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제공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도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. 다만,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에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레미콘회사 부지 내에서 유류를 제공받고, 해당 유류는 레미콘회사의 관리·감독 하에 주유량, 사용량, 잔량(계약 종료 시 반환)을 확인하고 레미콘회사를 위한 운송용역 제공 외의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유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. 다만, 해당 유류가 레미콘회사의 관리·감독 하에 전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제공에 사용되는지 또는 해당 유류가 레미콘운반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
○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에 필요한 유류를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해당 유류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
사실관계
○
신청인은 콘크리트 믹서트럭(이하 “믹서트럭”)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콘크리트를 제조‧판매하는 사업자(이하 “레미콘회사“)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
- 레미콘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운반에 필요한 경유는 레미콘회사가 제공하기로 함
○
해당 경유는 레미콘회사가 거래하는 주유소의 유류배달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회사의 부지 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으며
- 레미콘회사가 믹서트럭의 주유량과 사용량 및 잔량을 확인하고 일별 유류관리집계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‧감독을 하고 있음
○
본건 믹서트럭은 차량의 규격 및 업무의 특성상 일과 후 레미콘회사의 부지 내에 보관하므로 해당 유류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운송계약이 종료될 경우 유류의 잔량은 레미콘회사에 반환하여야 함
관련 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: 그 대가
2.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